부동산 정책·제도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연남동 12억 주택 23억으로 93%↑...보유세 339만→509만원

시뮬레이션해보니

고가 주택 밀집한 강남·용산 등 보유세 상한 적용 속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도 올 85%로 올라 부담 더 늘듯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용산구 한남동 전경. 용산구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5.40%를 기록해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용산구 한남동 전경. 용산구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5.40%를 기록해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지자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강남권과 용산구 등에서는 보유세 충격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서 시세 15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를 높였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표준주택의 98%에 달하는 중저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의 자문을 받아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 부담분을 추정해본 결과 보유세 상한선(150%)을 적용받는 사례들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만큼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전국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용산구의 주택 2곳을 비롯해 강남구·마포구·성북구 등에 각각 위치한 주택 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 단 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만 5년간 보유한 1주택자로 가정했다. 이에 2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사례를 토대로 이번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장기보유세액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등이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2,000만원에서 올해 23억6,000만원으로 약 93%나 급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총 보유세는 지난해 339만원에서 올해 509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이다. 만약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세 부담은 1,163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상용 건물은 올해 26억1,000만원으로 공시된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 16억3,000만원 대비 약 60.1%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유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539만원에서 올해 80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만큼의 급등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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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의 한 다가구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9,000만원에서 올해 27억8,000만원으로 약 74.8% 뛴다. 이에 총 보유세도 지난해 520만원에서 올해 78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주택 또한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사례다.

여기에 앞으로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인상됐고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택자로 진행한 시뮬레이션과 달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세금 증가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세 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는 1주택자와 달리 다주택자(3주택자)는 전년 대비 300%까지 오를 수 있고 세율 자체도 높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보유한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가령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6%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억4,000만원에서 올해 3억6,000만원으로 50% 증가한다. 물론 이는 이 회장이 1주택인 경우로 단순 가정한 것이다.

다만 모든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오른 것은 아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사례들을 보면 저가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가령 시세가 6,810만원인 제주도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070만원에서 올해 4,140만원으로 1.72%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6만3,000원에서 올해 6만5,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10억원선인 서울의 한 주택 역시 공시가격은 지난해(5억8,500만원) 대비 8.89% 상승한 6억3,70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에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4,000원으로 약 13% 오른다. 우 팀장이 추산한 자료를 봐도 연남동의 한 주택의 공시가는 2억8,300만원에서 3억7,800만원으로 올라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 29만원에서 약 10% 늘어난 32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가격은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일부 공시가격이 상승해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저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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