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쓰레기봉투 400여장 빼돌려 해고된 환경미화원…"징계 과도해"

광주 광산구, 중앙노동위의 ‘과도한 징계’ 결정 수용

광주 광산구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400여장을 빼돌려 집에서 쓴 환경미화원에 내려진 해고 처분이 지나친 징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A씨를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광주 광산구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400여장을 빼돌려 집에서 쓴 환경미화원에 내려진 해고 처분이 지나친 징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A씨를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



광주 광산구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400여장을 빼돌려 집에서 쓴 환경미화원에 내려진 해고 처분이 지나친 징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A씨를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와 A씨는 전날 오후 원직 복직, 성실 복무, 분쟁 종료 등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업무용 쓰레기봉투 440여장(112만8,000원 상당)을 빼돌려 집에서 사용하거나 부모 집에 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광산구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입증했으나 구청이 거둬들인 분량은 제외하고 집에서 쓴 7장(1만8,000원)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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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쓰레기봉투 횡령과 비슷한 시기 잇단 지각, 태업 등으로 3차례 확인서(경위서)를 작성한 바 있어 A씨를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수년 전 지각과 무단결근 누적으로 경징계(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광산구 징계위는 재심까지 거쳐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도한 징계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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