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아파트 공시가 시세반영율 첫 공개…68%선

깜깜이 공시가격 논란 커지자

현실화율 처음으로 공개

단독 51.8%로 토지 62.6%보다 낮아

초고가 단독주택은 20~30% 그쳐

정부가 처음으로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 가격 대비 시세)을 공개했다. 그동안 공시가 산정에 대한 깜깜이 논란이 불거진데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2만 가구의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놨다. 지난해 기준 단독주택은 51.8%로 공동주택(68.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62.6%였다.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대략적으로 추정돼 왔지만 국토부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실화율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다.

이날 전격적으로 공개한 이유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불합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밝혀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격이 크게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현저하게 컸던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특히 초고가 주택은 현실화율을 공동 주택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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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국 표준주택 22만채중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태 21만6,000채는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6.86%가 올라 전제 평균(9.13%)보다는 낮았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56%가 올랐으며 △3~6억원 6.12% △6~9억원 6.99% △9억~15억원 9.06% △15억~25억원 21.1% △25억원 이상 36.49% 상승했다.

한편 전국 상승률은 9.13%를 기록해 지난해 상승률 5.51% 대비 3.62% 포인트가 올랐다.

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복지혜택 제외 등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 총 60개에 달하는 각종 행정 제도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작아 서민층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개별 가구의 부담이 클 경우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1주택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특례를 별도로 마련한다.

한편,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이의신청 기간 (1월 25일~2월25일)을 거쳐 3월 30일 확정고시된다. 이후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4월 30일 공시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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