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 상시화를 추진한다. 예금보험공사법에 기재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오는 3월23일 일몰을 앞둬 이를 상시화할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예보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요구 등을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부실 저축은행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신설됐다. 예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31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회수된 자금은 13조8,500억원으로 투입자금의 절반도 안된다. 2011년 당시에 이 조항을 만들면서 2014년 3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이 권한이 일몰되던 2014년까지도 은닉자산을 다 찾지 못해 2019년 3월까지로 재연장한 상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올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이 일몰되는 참에 이 권한이 상시화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금융회사의 은닉자산을 찾는 것이 예보의 역할인데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할 수 없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상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