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일몰 앞둔 예보 '계좌추적권' 상시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 상시화를 추진한다. 예금보험공사법에 기재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오는 3월23일 일몰을 앞둬 이를 상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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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예보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요구 등을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부실 저축은행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신설됐다. 예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31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회수된 자금은 13조8,500억원으로 투입자금의 절반도 안된다. 2011년 당시에 이 조항을 만들면서 2014년 3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이 권한이 일몰되던 2014년까지도 은닉자산을 다 찾지 못해 2019년 3월까지로 재연장한 상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올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이 일몰되는 참에 이 권한이 상시화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금융회사의 은닉자산을 찾는 것이 예보의 역할인데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할 수 없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상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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