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노후경유차 통행량 최대 30% 감소"

"시민들 자발적 협조로 효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으로 인해 해당 차량 통행량이 평상시보다 최대 30% 감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4∼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일부 제한했다. 여기서 노후경유차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지칭한다. 해당 자동차 가운데 총중량 2.5t 이상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운행제한 대상을 포함한 전체 노후경유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지난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각각 일주일 전(7일 979대, 8일 930대)보다 30.4%, 24.6% 감소했다. 노후경유차 총통행량은 지난 14일 1만221대, 15일에는 7,716대였다. 이 중 운행 제한 차량은 14일 2,804대, 15일 1,332대로 전주보다 각각 41.4%, 57.3% 감소했다. 첫 운행제한 때와 비교해보면 전체 노후경유차의 시간당 통행량은 15% 안팎 증가했다. 첫 시행일인 작년 11월 7일에는 596대였으나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각각 85대, 105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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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첫 시행일 107대에서 지난 14일 196대, 15일 287대로 각각 89대, 180대가 늘었다. 운행제한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첫 시행 당시 180대에서 지난 14일 187대로 늘었다가 15일에는 121대로 줄었다. 운행제한 차량 중 수도권 등록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지난 14일과 15일 모두 시간당 101대로 첫 시행일(149대)보다 32.2% 감소했다. 이틀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총 2,630대였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는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15∼21배 이상 많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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