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양식품 회장···50억 횡령 법정 구속, 빼돌린 돈은 자택 수리비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인장 회장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정수 전인장 이들 부부는 삼양식품 오너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총괄사장은 위장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빼돌린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고급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삼양식품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 측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에서도 “횡령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전 회장은 1992년 삼양식품에 입사한 뒤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2010년 3월 창업주였던 전중윤 삼양식품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자 부회장에서 회장에 올랐다. 부인이었던 김 사장은 2001년부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삼양식품은 부부 경영체제를 갖추게 됐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2014년에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삼양식품은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할 때 삼양내츄럴스(옛 내츄럴삼양)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과정에 끼워 넣으면서 부당지원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삼양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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