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금융연구원 “금융지주, 자회사 출자 속도 조절해야”

자기자본 대비 출자액 비율

금감원 권고기준 턱밑까지

"정리계획 등 마련해 낮춰야"

금융지주회사들이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늘려가자 자기자본 대비 출자액(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 바로 밑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들의 사업 다각화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출자를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지주회사의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와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지주사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22%에 이른다. 금감원의 권고기준은 130%로 지주사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이를 넘길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감점 요인이 된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 출자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7개 은행계 금융지주사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평균 120%, 비은행계 금융지주사는 12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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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한 것은 금융지주사들이 사업 다각화에 열을 올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계 금융지주사의 경우 증권 및 보험·신용카드 등 비은행 업무를 확대하고 자산성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또 비은행계 금융지주사도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업무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늘리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사업 확대 과정에서 자회사의 낮은 신용도로 인한 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방지하거나 성장성 제고를 위한 자금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금융지주사가 재무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적절히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 자본규제 및 신설 자회사의 자산증가율, 해외자산 비중 등이 높아질수록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룹 차원의 정리계획을 마련하고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에 권고 상한 대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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