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국민연금, 내달 1일 한진칼 경영참여 여부 결정

국민연금이 대한항공(003490)한진칼(180640)의 경영에 참여할지 내달 1일 결정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내달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사외이사 선임·정관변경·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2대 주주), 한진칼의 지분 7.34%(3대 주주)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소유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에 대한 비판이 높았던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린다. 이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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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 한 명도 임기가 끝난다. 한진칼에서는 석태수 대표를 비롯한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는 어렵지 않게 결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이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또 지분 투자의 목적을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로 바꾸게 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도 반환해야 한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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