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안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주차장 무료’ 운영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 한해 행궁 입장료를 면제했는데 오는 2월부터는 주차시설 사용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행궁입장료는 2,000원이며 주차시설은 평일 3,000원ㆍ주말 5,000원이다.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의 경우 차량 내 한복 착용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 두루마기만 걸쳐선 안 되며 상·하의 모두 한복일 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