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변호사 추가 선임...구속적부심 신청 안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구속된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이상원(23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이 변호사를 최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변호도 맡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23기)·김병성(38기)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했다. 이 변호사 추가 선임은 다음달 기소 이후 시작될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단에 판사 출신 변호사를 넣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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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발부에 승복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수용자 번호 ‘1222’를 달고 수감자 신분으로 지난 26일 71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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