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중앙회, 대출이자 지원 확대

경기도 추가…20개 지자체서 운영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利差補塡)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를 추가해 총 20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사무소·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 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준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주사무소·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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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000여개로 전체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지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기대하고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공제기금 가입업체 뿐만 아니라 대출 취급액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면서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기중앙회에 공제기금실과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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