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휴직자 월급 정부에 또 떠넘긴 GM노조] 조합비 인상·토사'군'팽 우려에…지원금 받고도 몰염치한 노조

집행부, 군산 휴직자 외면·이슈대응 실패 논란에 부담

月112.5만원 생계비 지원하려면 조합비 2~3배 올라

使, 유급휴직 전환땐 인건비 급증… 勞요구 거부할 듯

한국GM 노동조합이 기존 약속을 깨고 생떼를 부리려는 것은 일반 노조원과 집행부 간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처방이다. 최근 한국GM노조는 이슈 대응에 실패하며 코너에 몰리고 있다. 연구개발법인(R&D) 분리를 저지하지 못한데다 생산 축소로 월급마저 줄었다. 노조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도 여기저기 터졌다. 여기다 군산공장 휴직자들의 생계비 지원 문제는 자칫 노조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2815A13 한국GM 경영정상화 주요 일지



군산공장이 폐쇄될 당시 노사와 정부는 400여명의 무급휴직자들에게 정부는 6개월간 18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후 24개월은 사측과 노조가 24개월간 월 225만원을 절반씩 주기로 합의했다. 정부 지원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지난 1월부터는 사측과 노조는 합의에 따라 24개월간 월 225만원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사측은 10일 1인당 112만5,000원을 집행했지만 노조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은 노조 게시판에 “모든 피해는 일반 노조원의 몫”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가 휴직자들의 생계지원비 지원을 위해 조합비가 아닌 세금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무턱대고 조합비를 올렸다가는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400명인 군산공장 휴직자들에게 노조가 월 112만5,000원을 주려면 월 4억5,000만원의 조합비를 추가로 걷어야 한다. 1만여명의 한국GM 근로자가 월평균 4만5,0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현재 3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조합비가 7만원을 넘어가게 된다. R&D법인 분리로 약 3,000명의 조합원이 이동한 상황인 만큼 조합비는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뛸 수 있다. 부평 2공장의 경우 말리부의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7월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며 근로시간이 줄었고 최근 또 가동률을 낮추는 ‘잡다운(JPH down)’에 들어간다. 근로시간이 줄며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비를 2~3배 올리면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조는 일찌감치 사측이 생계비를 모두 부담하라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왔고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제도를 악용해 정부에서 생계지원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무급휴직자와 유급휴직자로 각각 운영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최대 6만원, 최장 180일을 지원한다. 군산공장의 무급휴직자들은 제도에 따라 6개월간 18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노조는 사측에 올해부터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를 임단협에서 유급휴직자로 지위를 바꾸자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급휴직자가 되면 1일 최대 6만6,000원, 월 198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이미 다 받고도 꼼수를 부려 또 월 8억원(400명×198만원), 6개월간 72억원의 세금을 더 타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유급휴직자는 근로기준법(46조 휴업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이보다 적게 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사측은 지금도 약속대로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에게 월 112만5,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급휴직자가 되면 임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GM의 평균임금은 약 8,700만원(2016년)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 폐쇄 전 임금이 줄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직자로 지위를 변경해 평균임금의 70%를 주려면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현재 생계지원금(112만5,000원)보다 훨씬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사측은 무급휴직자에 대해 약속대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 돈을 타내자고 휴직자의 지위를 변경하자는 것은 노조의 몰염치”라고 말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직자로 지위를 변경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사측이 70%를 지급하는 요건을 맞추라는 입장이다. 결국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유급휴직자로 지위를 바꾸면 월 최대 198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간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노사가 합의해 유급휴직자에 대한 제도적 요건을 충족해와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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