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1만2,200대, 9m 이상 전세버스 1,100여대로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 20%(국비 보조금 40%, 시비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착비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의 화물운송 담당부서(전세버스는 조합)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