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조합별 최대 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 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과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 사업자) 협동조합 등이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오는 4월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