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권 실물 사라진다...올해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앞으로 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 실물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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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후에는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뒤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의견 수렴 과정과 입법절차를 거친 확정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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