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에는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뒤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의견 수렴 과정과 입법절차를 거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