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감원이 마련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있지만, 이곳에선 사망자의 기본적인 보험가입 정보만 볼 수 있고 세부내용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물어봐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지만, 상속인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착각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감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연금은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알려준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