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생 다섯 중 한명, 여전히 최저임금 못 받는다

알바몬 5,654명 설문조사

21.2%가 미달…작년보다 겨우 1%P↓

PC방·편의점 등 여가편의업종서 빈번

2815B09 알바업종별최저임금적용률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2명은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응답한 사람 중 약 60%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25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지난 9~16일 아르바이트생 5,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미달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199명으로 전체 대비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1%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생도 전체의 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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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업종은 PC방, 편의점 등 여가편의 업종이 32.3%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25.8%, 대전·충청 25.6%, 부산·경상 25.3% 등 비수도권에서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18.9%)과 인천·경기(18.7%)는 20%를 밑돌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수준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최저임금 적용에 영향을 미쳤다. 설문조사 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았는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몰랐다’고 응답한 사람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58.0%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 중 미적용 비율은 19.2%에 불과했다. 알바몬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익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각종 부당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업종별 평균 시급은 교육·학원이 9,71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사무내근직(8,668원)과 생산노무직(8,642원)이 이었다. 여가편의 업종은 8,192원으로 가장 낮았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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