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지식재산 제값 받는 생태계 구축할 것"

특허청, 2019년 업무계획

중기 해외특허 선점 지원하고

상표법 등에 징벌적 손배 확대

IP 담보대출 금융기관도 늘려

3015A16 특허청



정부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해외특허를 선점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이 제 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을 위해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표 법·디자인보호 법 등 지식재산법 전반으로 확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비전 아래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 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특허청은 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20억원 규모였던 지식재산(IP)출원지원 펀드를 40억원으로 확대하고, IP 창출·보호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특허공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선점 및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해외 IP 확보 지원에 나선다. 해외 IP수익화 프로젝트 펀드도 전년보다 30억원 늘린 8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 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특허·상표·디자인 해외출원, 전략분석, 개발)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2017년 기준 6만 7,245건 수준인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이 오는 2022년까지 10만 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특허청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특허청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한다.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상표 법·디자인보호 법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오는 3월 특허·디자인·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라 수사인력과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검찰·경찰과 협력을 통해 수사 전문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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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곳(산업·기업·국민은행)에 머물렀던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6곳(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특채권과 지재권, 기타 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해 IP 담보와 가치 평가의 인프라를 혁신하기로 했다.

4차 산업 혁명 분야에서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우선 심사 분야도 7개 분야에서 16개 분야로 늘린다. 초융합적 기술특성을 반영해 전문 분야가 서로 다른 심사관들이 머리를 맞대 심사하는 ‘3인 협의심사’도 실시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로 삼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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