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내달 13일까지 신청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 신청

차량기준가액의 100%(최대 3.000만원)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확대

부산시가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1,500대 폐차를 목표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이상 등록되야하며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해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200%를 지원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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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폐차한 뒤 LPG 1톤 트럭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톤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부산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만1,0003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다. 올해도 매연 저감장치 부착 또는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을 381만원에서 최대 1,686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 2009년 7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4,017대에 대해 56억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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