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관영 “국회 차원서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논의해야”

“바른미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검토 중…양당은 말에 그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늦었지만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 주도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당은 여태까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최근 이슈가 되자 앞다퉈 말만 할 뿐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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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례를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엔 “전수조사 자체는 필요하지만, 의혹을 더 큰 의혹으로 덮어 위기를 회피하려는 나쁜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지금 국회 일정 보이콧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이해충돌을 논의한다는 말인가”라며 “양당은 보이콧 공조를 풀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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