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에 종합편성채널이 제외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이 규정돼있다. 하지만 대상 채널 수가 많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다,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JTBC, TV조선, MBN, 채널A 등 일부 종편들은 시청률과 매출에서 이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무 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했고, 종편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