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법원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작업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을 제안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