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김경수, 댓글작업 대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선거법 위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작업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을 제안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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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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