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감마누(192410)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가 진행되다 정리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중단됐는데요. 이후 감마누는 최근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리매매까지 갔던 상장사가 적정 감사보고서를 낸 사례를 처음인데요. 감마누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즉각 거래재개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서영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주식시장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던 상장사가 적정 감사의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코스닥상장사 감마누 이야기입니다.
감마누는 지난해 3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어 거래소는 기한 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감마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감마누 경영진은 개선 기간을 조금 더 주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거래소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마누는 곧바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이미 5영업일 간 정리매매가 진행된 뒤였습니다.
이후 감마누는 공언한 대로 지난 15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2018년 감사의견도 우발채무 우려 해소에 따라 ‘적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기 / 감마누 대표이사
회생을 지난해 12월 28일 종결을 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서 상장 폐지 사유는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2018년 감사에 대해서도 문제 없이 진행돼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형식요건에 위배됐다가 이를 해소했으므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소송을 하라며 이를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감마누는 빠르면 이번주 법원에 상장 유지를 위한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서영기자 seo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