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자 취업비리' 공정위 임원 대다수 무죄, 김학현만 징역1년6개월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 무죄

‘외부 출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도 무죄

정재찬 전 위원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퇴직한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부위원장들 대부분이 1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판결됐다. 퇴직자 외에 자녀의 취업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정위 관련 현안이 늘 있는 기업들은 공정위의 취업 요구를 어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먼저 취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공정위가 기업들에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2~2017년 재직한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는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에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관련기사



다만 ‘외부 출신’인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범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정위가 기업에 취업자리를 요구한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내부 출신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 부위원장이 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시 법령상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16곳의 기업이 공정위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