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시간강사, 주당 6시간 이하로 제한…교원확보율에 강사 제외

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4개 법령 개정 입법예고

강사 공개임용 원칙·재임용 절차 학칙 규정

비정규교수노조 "일부 대학 강사해고 여전" 지적

앞으로 대학 강사를 임용할 때는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의 강의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강사를 제외하도록 바꿔 무분별한 시간강사 임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대표, 강사대표 등이 포함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를 바탕으로 개정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과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은 정관·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1년 미만 임용자나 전문대에서 산업체 소속 3년 이상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때에는 공개임용 원칙에서 예외를 두도록 했다. 또 강사가 임용기간,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은 6시간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를 인정한 경우만 주당 9시간 이하로 할 수 있다. 겸·초빙교원은 주당 9시간이 원칙, 최대 12시간 이하다. 강사법 시행으로 특정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대량해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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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에 대해서는 조교수 이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기업 등에서 상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현장 실무경험 관련 교과를 강의하기 위한 경우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는 경우로 임용 조건을 정했다.

대학(사이버대)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강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사법 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됐지만 대학에서 확보해야 하는 교원확보율을 따질 때는 강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들이 교원확보율을 위해 강사를 더 많이 임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강사의 자격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해 강사의 ‘질 관리’에도 신경쓰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교육부,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할지 모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1월 중 구성하고 3~4월 중 운영매뉴얼 시안을 안내·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학들은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해 여전히 ‘6시간’에 맞춰 강사들을 해고하고 있다”며 대학 자체의 노력과 교육부의 추가 노력을 요구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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