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웹하드 협회 대표와 웹하드 회원사 관계자 등 5명 검거

압수수색 영장 회원사에 제공해

음란물 삭제 등 수사 방해 혐의

경찰이 웹하드업체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시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웹하드협회 관계자들이 회원사에 제공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증거인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40)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과 협회 직원 A(28)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상이 된 웹하드업체 B사로부터 영장 사본과 담당 수사관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찰관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아 다른 회원사인 웹하드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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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B사 웹하드에 음란물을 다수 올리는 헤비 업로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자 압수수색영장과 담당 경찰관 신분증을 팩스로 B사에 보냈다. 협회를 통해 이를 제공받은 다른 회원사는 자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958개와 관련된 음란 게시물 18만여건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경찰의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방침이 발표된 뒤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영장 집행 일자와 집행 기관, 장소, 집행 대상 물건 등 내용을 파악해 다른 회원사들과 공유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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