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흔들림 없는 도정 추진되도록 노력”

김경수 실형선고에 "심증에 의한 추정판결" 비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한 공무원이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업무처리 계획’이 적힌 문서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한 공무원이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업무처리 계획’이 적힌 문서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3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원 자격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 확보와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사업에 희망을 걸었던 도민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무리하게 판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증거가 아니라 심증에 기초한 ‘추정판결’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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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항소심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와 도청은 지금까지와 같이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회의를 갖고 권한대행체제에서 경남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할 방침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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