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2심서 잇달아 무죄

재판부 “병역법 정한 정당 사유에 해당”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 판례를 정립한 후, 하급심인 부산지법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 판례를 정립한 후, 하급심인 부산지법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례를 정립한 후, 하급심인 부산지법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이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이모 씨 등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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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인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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