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복수펀드 가입자 수익률 합산 과세

與, 자본시장법 개정 착수

A+B 펀드 수익 '-' 땐 비과세

간접투자 세부담 낮아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이 보유한 여러 개의 펀드 손익을 통합해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해 손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익이 조금만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간접투자 세제까지 손보는 법안을 따로 발의하기로 했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펀드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펀드를 대상으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주는 상계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본시장의 모든 세제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만든 방안”이라며 “선진국에서는 합산과세를 하는데 우리만 펀드 합산과세가 안 되고 있다. 손해를 보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면밀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령 A펀드에서 10%의 이익을 보고 B펀드에서 30% 손해를 봤어도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10%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면 전체 손실이 20%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잘못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때문에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펀드 과세방법을 수정해 자본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하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