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작년 허위매물 60%급증...중개업소 2,078곳 ‘제재’

지난해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078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614개와 대비해 약 28.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에 달했다. 2017년(2,627건)보다 59.3%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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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도 급증했다. 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는데, 지난해에만 91개 명단을 전달했다. 전년(21개)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한편 지난해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8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54.2%, 99.7% 증가한 것이다. 허위매물 등록 제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를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도 용인시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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