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노동조합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주가 대상 직무 근로자와 합의만 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과반의 근로자가 탄력근로제 도입에 찬성한다 할지라도 노조를 이끄는 근로자 대표가 반대할 경우 사용자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없다.
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인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대상 직무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현행법은 2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반드시 서면합의를 하도록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탄력근로제 합의사항에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했다. 제도 운영기간 동안의 모든 근로 스케줄을 사전에 합의해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언제 더 많이 일하고, 또 언제 더 적게 일할지 미리 정하기 어려운 업종·업체가 있다는 얘기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차질·근로자 임금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국회서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