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변 "김경수 구속은 성창호 탄핵 검토와 별개"

"성 부장판사 탄핵 확정적 아냐" 확대해석 경계

탄핵 대상 지목된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은 사표

31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31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과 성창호 부장판사 등에 대한 법관 탄핵 검토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한 것은 김 지사 판결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김 지사 1심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종래 사법농단과는 독립된 재판 결과로 이를 탄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관점은 종래 제기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탄핵 요구의 본질을 자칫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법관 탄핵 을 요구하고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국회는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특히 김 지사에 대해 법정구속 결정을 내린 성 부장판사까지 탄핵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성 부장판사에 대해 확정적으로 탄핵 대상에 선정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며 “앞으로 추가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 부장판사를 포함해 관여 법관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를 확대해 김 지사 재판 결과를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해 ‘탄핵 예고’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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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사법농단 사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문제”라며 “국회는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었다. 시국회의는 이 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성 부장판사 역시 추가 탄핵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변이 탄핵 대상 법관으로 지목한 윤 법원장은 이날 전격 사표를 냈다. 지난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천지방법원장에 임명한 지 고작 4일 만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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