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 855억↑

민경욱 의원 예정처 분석 의뢰…전년比 11.9% 증가

서울, 증가폭(25.3%)·징수 규모(2,904억원) 1위

“세금폭탄 시작…합리적 공시가격 기준 시급”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855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는 전년 대비 855억 원(11.9%) 증가한 8,053억 원으로 추산됐다.

관련기사



예정처는 17개 시·도 중 고가의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의 전체 재산세액이 지난해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대구 379억원(10.9%↑), 세종 26억원(9.3%↑), 광주 148억원(8.7%↑), 제주 155억원(8.3%↑), 경기 1,681억원(7.1%↑) 순으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 단독주택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올해 60만1,000원으로 지난해 48만원보다 12만1,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앞으로 표준지와 전국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 폭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