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비리그 대거합격은 사실무근’이라며 경쟁학원 비방한 학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침소봉대의 허위사실 적시로 비방 목적 충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 대치동 학원가./연합뉴스서울 대치동 학원가./연합뉴스



미국 명문대로 꼽히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학생들을 대거 합격시켰다는 경쟁 학원의 합격자 명단이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글을 올린 학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H(6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술 관련 유학학원의 미국지사를 운영하던 H씨는 지난 2015년 4월 15일 학원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경쟁사 A학원을 지칭하며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사항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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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는 이 글에서 ‘하버드에 7명을 포함해 1년에 30여명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대거 합격시켰다는 A학원의 합격자 명단은 Racial quarter 제도로 입학 승인을 내주는 아이비리그의 기본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뉴욕본원의 조회 결과 A 미술학원의 합격자 명단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됨>’이라고 허위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학원에 등록한 학생 6명이 2015년 하버드대학에 7건 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춰 2015년에 위 7건을 포함해 30건 정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합격했다는 A학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H씨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정적 표현은 침소봉대의 허위사실 적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경쟁학원으로서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A학원에 영업상 타격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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