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이글 상대 특허소송 패소…법원 “작용효과 다르다”

전기기기 제조업체 ‘자이글’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기가 본인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한 기업인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기업인 최모씨가 자이글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자신이 2005년 특허를 출원해 2007년 등록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자이글을 상대로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자이글 측이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1억원을 배상을 하라는 요구였다.

관련기사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특허 발명과 자이글의 제품이 구성 요소뿐 아니라 작용 효과가 달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허발명은 세라믹 봉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열선이 그 자체로 열을 외부에 방출함과 동시에 세라믹 봉을 가열해 세라믹 봉에서도 원적외선이 방출되도록 한다”며 “종래의 전열체에 비해 열에너지의 이용효율이 높고, 다량의 원적외선 방사로 육류를 가열해 가열 시간을 충분히 해도 육류가 타거나 과도하게 건조되는 문제점이 없어지는 등의 작용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이글 제품의 경우 “탄소 섬유 필라멘트에 전기가 공급될 때 발열하면서 탄소 섬유의 고유 특성에 따른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사하게 되므로 최씨의 것과 같은 작용 효과를 갖지 못한다“고 봤다. 최씨는 다른 구성요소 또한 자이글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본 구성요소의 종속할 발명에 해당한다”며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