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를 확인한다.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