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전처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께 B(50)씨를 알게 돼 사귀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해 10월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A씨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