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과거사위 “검찰, 국정원의 유우성씨 간첩조작 방치”

"인권침해·증거조작 눈감아…유씨 보복성 기소도"

“법무부, 탈북자에 법정증언 전날 수백만원 상금”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그는 탈북자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나며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당시 검찰이 국정원에 협력했다는 조사 결과를 8일 내놨다. /연합뉴스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그는 탈북자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나며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당시 검찰이 국정원에 협력했다는 조사 결과를 8일 내놨다. /연합뉴스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39)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증거조작에 눈감고 유씨를 보복성으로 기소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는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은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씨가 밀입북을 반복하며 동생 가려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증거조작·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유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수사관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유가려씨에게 가혹 행위를 했으며, 수사관들이 1심 공판에서 이를 감추기 위해 리허설까지 하며 말을 맞췄다. 또 국정원 수사관들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위증했다. 유가려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검사 결과를 수사기록에 넣지 않았고, 유가려가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협조해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 국정원 내부보고 문건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집요한 접견 요청 차단을 위해 재판 종료 시까지 유가려씨의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데 검찰과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려씨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검사가 참고인인 것처럼 꾸며 변호인 접견을 막는 데 적극 협조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국정원 수사팀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위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으며, 수사 검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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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또 검찰이 유씨를 보복성으로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자 유 씨가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다시 기소했다. 이 때문에 ‘보복성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당시에 나오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유씨 사건에서 증언한 탈북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심지어 법무부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탈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유씨의 1심 재판에서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탈북자 김모씨는 법정 증언 하루 전날 관련 법령에 따라 수백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대다수 탈북민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 금전적 유혹에 쉽게 회유될 가능성이 크고 탈북민이라는 지위로 국정원과 단절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정을 고려해야 했다”며 “탈북민의 진술 증거에 대해선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공권력 남용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검사로선 마땅히 이를 확인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검찰에 시정을 권고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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