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검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고 역사적 과오 반복"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사이버사령부의 부대원들을 동원해 정부 지지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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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 등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히 규명하지 않고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지난 2012년 치러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을 9,000회가량 게시하도록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은 주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높이도록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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