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삼권분립에 위배…대통령 특사 권한 제한해야"

"정치적 고려 따라 면죄부 악용"

김경진·이종걸·정동영 의원 등

'범위 제한' 사면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 혹은 감형·복권을 통해 특정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사면요청 및 조사 권한을 주고 있고 테러범·전범·반인륜죄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사면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되고 절차도 엄격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고 경제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선진국과 같이 최소한의 사면 대상과 범위를 법으로 제한한다면 법원의 판결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광수·김종회·유성엽·이종걸·정동영·주승용 의원 등이 참여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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