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家業상속세 완화' 본격 시동

기재부·與, 다음주 중 비공개 회동

매출액기준 3,000억 →1조 상향

공제액 확대·고용조건 완화 법안

이달내 발의 3월 국회 통과 추진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이달 발의하고 다음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중견·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다음주 중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비공개 회동해 가업상속세 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산하 제3정조위원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중 정부 부처들과 만나 가업상속세 완화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라며 “당초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가 최근 상속규정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 이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업상속의 공제 기준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대 50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가업상속 이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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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가업상속제도 손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낮춰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사인 쓰리쎄븐을 비롯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야당도 가업상속세 완화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높이고 공제적용 기업 요건도 ‘피상속인의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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