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본드 흡입하고 훔친 차로 '위험천만' 질주한 50대 구속

경찰, 8km 추격 끝에 붙잡아…하차 거부하며 저항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검토

인천 서부경찰서는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훔친 차를 몰며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난폭운전을 한 A(50)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연합뉴스인천 서부경찰서는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훔친 차를 몰며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난폭운전을 한 A(50)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연합뉴스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훔친 차를 몰며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난폭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1시 40분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앞 도로에서 훔친 스파크 차량을 몰며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향해 욕설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30여분간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 위로 올라가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8km가량을 추격한 끝에 서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 앞뒤를 가로막았으나 그가 하차를 거부하며 거세게 저항하자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깬 다음,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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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로에서 해당 차량을 훔친 뒤 인천으로 몰고 와 차량 내에서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가 몰던 차 안에서는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본드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본드의 성분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드에 환각 성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A씨는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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