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종서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 버리고 달아난 성범죄자…4시간 40여분만에 검거




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던 성범죄자가 4시간 40분만에 붙잡혔다.

9일 세종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6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 끝에 4시간 40분만인 이날 오전 3시 16분께 조치원읍에서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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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3년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2016년에도 전자발찌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추가로 법원서 2020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외출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고 즉각 보호관찰소에 통보된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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