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빠져

韓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최종확정

일시적 방책 협상 유효기간 1년뿐...

조만간 내년 이후분 새로 협상해야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 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미 양국이 난항을 겪었던 협상은 일단락됐다. 이 협상의 유효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아 양국은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지난해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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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 시 우리 측 권한을 강화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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