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ulture&Law]<24>법정구속

새 범죄 밝혀지거나 태도 불량땐

판사 직권으로 선고와 함께 결정

기준 불명확 '복불복' 지적도

tvN 드라마 ‘나인룸’에서 을지해이(김희선 분)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참고인 심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tvNtvN 드라마 ‘나인룸’에서 을지해이(김희선 분)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참고인 심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tvN



“판사님, 잠시만요. 이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 한 형사가 재판정에 들어섰다. 그는 “여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USB 하나를 검사에게 건넸다. 피의자 측 변호인인 을지해이(김희선 분) 변호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판사는 “절차적으로 부당하나 계획 살인이라면 그 사안이 중대하다”며 확인 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USB에 담긴 것은 ‘효자동 삼거리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건’ 피해자인 모건 킴과 피의자 기찬성(정제원 분)이 반갑게 포옹하는 폐쇄회로TV(CCTV) 장면이었다. 이는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에 따른 우발적 교통사고였다는 기씨의 증언과 대조되는 내용으로 그가 고의로 모건 킴을 살해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였다. 결국 판사는 “모든 정황이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된다”며 기씨를 법정 구속했다.


tvN 드라마 ‘나인룸’의 한 장면으로 기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기 직전에 등장한 결정적 단서로 법정구속되는 모습을 그렸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이에 따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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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구속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구속시켜야 할 범죄의 현저한 중대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판사의 직권으로 행해진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사실조차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기관에 의해 체포·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결정한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법정구속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면서 ‘복불복’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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