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 피의자 체포 때부터 경찰 '묵비권' 알려준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미국처럼 진술거부행사권한(묵비권)을 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피의자 체포 시 고지항목인 일명 ‘미란다 원칙’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다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 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사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만 고지해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문 직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술거부권을 체포 시부터 고지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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