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대학에 유학 와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허용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무 고시에 따르면 현재 학술분야에서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 기준은 4년제 대학 교수이거나 5년 이상 연구기관 재직경력이 있는 연구원이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자면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처럼 기준이 높은 탓에 학술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는 2016년 18명, 2017년 8명, 2018명 12명 등 1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외 첨단기술, 체육분야 등 전체 우수인재 특별귀화로 넓혀도 2016년 25명, 2017년 17명, 2018년 29명 등 연간 20여명 수준이다. 따라서 우수인재 기준으로 국내 학사 학위 취득자를 두자는 것이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며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면서 국제적 감각까지 갖춘 외국인 유학생의 귀화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도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포츠는 물론 과학, 인문, 문화·예술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잠재 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국적제도 개정을 통해서 인재를 유입하자는 제안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내 대졸 학위 외국인을 ‘우수인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들도 제시됐다. 강성식 공존 변호사는 “경력, 소득수준, 수출실적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법률, 의료, 종교, 전문기술 등 기존 우수인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를 신설·확대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우수인재 기준 완화와 분야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비교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