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여성 신체 본뜬 성기구 수입 허가해야”

업체, 인천세관장 상대 2심 승소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상을 본뜬 성기구의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인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을 신고했다. 하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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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인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에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근거로 제시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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