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15일 靑서 전략회의 개최

3·1절 특사에 시국사범 대거 포함

한명숙, 이광재 주목, 이석기 제외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수장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연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답보 상태에 머문 가운데 문 대통령도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자 다시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불참한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 개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시행령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도 발표한다.


한편 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광우병·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세월호 반대 시위자 등 시국사범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은 여론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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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지난 9일 특사와 관련해 검찰에 △위안부 △사드 △밀양 송전탑 △세월호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광우병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하라고 했다”며 “이 사안이 특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밝혔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의 사면복권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토 중으로 아직 민정수석에게도 보고가 안 됐다”며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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