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600DWT(재화중량톤) 미만인 모든 소형유조선이 이중 선저 구조를 갖추는 것이 당초 규칙이었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형유조선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해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칙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선령 50년 이하인 선박부터 유예가 적용된다. 2020년 기준으로 선령 50년 이상인 선박은 당초대로 2020년부터 이중 선저 구조를 갖춰야 하고 선령 40년 이상 선박은 1년 뒤인 2021년,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년 뒤인 2022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또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150DWT 미만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이중 선저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소형유조선을 이중 선저 구조로 대체 건조할 때 건조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융자 50%, 고정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